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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 예산국도관리사무소(소장 김기출 이하 예산국도)에서 발주해 최근 준공된 가드레일 공사가 조잡하게 부실시공된 것으로 확인돼, 감독기관 및 감리회사의 철저한 감독 및 감리가 요구된다.
예산 국도는 최근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1번국도 상 관작교차로 및 창소교차로 가감속 차로 신설공사를 하면서, 가드레일 공사를 실시해 준공처리했다.
하지만 준공 이후 기자가 시공 현장을 살펴본 결과 관작교차로 신설구간의 가드레일은 실물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아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꺾거나 용접기로 자르고 뚫어서 대단히 조잡하게 부실시공됐고, 이설구간에도 볼트가 채워져야 할 곳에 녹슨 철사로 대충 고정해 놓거나 지주위치가 적절치 않는 등 조잡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가 현장과 관련한 공사현황 및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예산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그러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는 감리단에 미루고, 시험성적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제공조하지 못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 감리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감리단장도 이 부분을 인정함, 준공된 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재검사가 요구된다.
현장 감리업체인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단장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통합감리로 2년계약(계약금액 약 9억 3천만원)에 따라 감리가 이뤄졌으며, 신설된 구간에는 설계도에도 시험성적서가 없는 것으로 설계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작부터 잘못된 공사장임이 밝혀졌다.
감리단장은 "원칙은 공사기간 현장에 상주해야 하지만, 현장이 25개 정도 되다보니,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면 상주할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해, 통합감리제도 자체에 문제점과 함께 다른 현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국도 관계자는 "잘못된 현장을 제대로 시공하겠다"면서도, "이것이 하자인가? 부실인가? 부실이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통합감리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와 감리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관심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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