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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은 설계 및 공사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
-최저가낙찰제 폐지법안 즉각 철회하고, 10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경실련은 성명에서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경쟁을 원치 않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히며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단계별로 확대키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또한 2004년 100억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키려 한 이유는 턴키, 적격심사제 등과 같은 타 제도보다 가격경쟁 요소가 크고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국내 입찰 제도 중 그나마 유일하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시공은 설계와 공사일선에서의 시공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능력, 품질, 기술력 등은 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확대시행 해야 한다"며, "최근 4대강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경쟁이 아닌 턴키로 발주했을 경우 수조원의 예산을 더 낭비하고도 부실시공까지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이낙연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토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혈세를 낭비시키는 의원들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국회와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저가심의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적용 대상공사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국가 예산절감은 물론, 건설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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