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징계 기준 강화

울산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개정...300만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2/13 [15:59]
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울산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한 공직기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울산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 정도, 과실여부를 감안, 경징계 또는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14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