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실수로 산불이 나도 무거운 처벌 받아

경상남도, 청명 및 한식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활동 펼쳐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4/01 [20:04]
경남도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4월 5일 청명 및 한식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과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총력대응 체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 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도내에서 2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피해 면적 25ha로,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4건, 0.4ha) 건수로는 6배, 피해면적은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9~10일에는 때 이른 기온상승과 건조한 날씨, 강풍 등으로 3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합천산불의 경우 농경지에서 담뱃불 실화로 인해 야간산불로 진행되었고 거창산불은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산불방지를 위해 3월 11일 도지사 특별지시를 시달하고 도내 전 시군 산불감시원과 이ㆍ통장 등에게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3월 14일에는 농산폐기물과 논ㆍ밭두렁소각 금지 등을 담은 전단을 제작ㆍ배부했으며,

3월 26일에는 도내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통해 시군별로 산불 책임예방을 당부하고 27일에는 시군 담당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경남도지회, 소방관서 등 산불관계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요즘 등산객의 증가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행위, 청명ㆍ한식을 맞은 성묘객, 산나물 채취자 등에 의해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종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에서 전후 각각 10일 연장하여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역을 엄격히 관리하고 산불감시원(2,216명)과 산불감시 카메라(71대), 시군별 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산불신고단말기(1,500대), 산불전문진화대(674명), 산불진화헬기(6대) 등을 통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체계를 갖췄으며,

올 해 발생한 23건의 산불 중 12건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으로 지정,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면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엄중 처벌하며 방화성 산불은 경찰과 합동으로 방화범을 검거할 방침이다.

전영경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청명ㆍ한식을 앞두고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와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을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산불로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10년 57건에 8.89ha, 2억 5천만 원, 2011년 53건에 57.98ha, 20억 원, 2012년 25건에 7.78ha, 2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산불발생 건수 135건에 피해면적 74.65ha, 피해금액은 26억 원에 달했으며, 작년까지는 산불발생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금년부터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산불, 경남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