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준수촉구' 행정처분박중현 기자회견 관련 "(허위사실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한 건데, 짧은 시간 준비하다 보니..."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25일 이창수 후보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선거법준수촉구' 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박중현 후보의 '이창수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과 관련,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창수 후보 캠프에서 '허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중현 천안병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창수 후보님이 저지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은 명백히 양심을 버린 행위로, 천안병 보궐선거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몇 몇 언론사는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자유한국당 이창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창수)후보님은 선관위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그 건은 이미 어제 선관위로부터 ‘향후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받고 종결됐다”면서,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서 천안 병 지역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 봤더라면, 이미 하루 전인 24일 ‘공직선거법 준수’ 정도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선관위에 확인 전화 한 통 없이 타당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감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이어 "기사에 등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으로, SNS 유통 및 확산이 지속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창수 후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과 관련 "(기사를 본) 그 순간 저희가 볼 때는 (허위사실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한 건데, 짧은 시간 준비하다 보니...사려깊게 좀 더 워딩을 잘 했어야 했는데...여기서 스톱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워딩이 될까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기준에 한 것으로, 그 분을 비판하거나 반박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서 행정조치가 나간 것"이라며, "지난 23일 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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