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습절도범 20만원 절도에 징역 3년

김신정 기자 | 입력 : 2013/08/23 [19:26]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중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최모(여)씨의 현금과 지갑 등 시가 2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996년, 2008년, 2010년 3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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