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7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전 대기업 간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7천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A씨는 H산업개발 부장으로 지내던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업체 평가를 잘해달라거나 전기 공사를 추천해달라는 하도급 업체의 청탁과 함께 7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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