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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에 걸쳐 15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등 수억원을 포탈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고물상으로부터 21차례에 걸쳐 15억8000원 어치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포탈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1억5800만원, 법인세 3억3000만원 등 총 4억8800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저하시킨다"며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토록 하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주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세포탈액이 고액이고 포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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