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에서 부상, 운영자 치료비 배상해야, 판결

이시우 기자 | 입력 : 2013/08/09 [10:16]


울산지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모(77)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보험공단이 피해자에 지급한 치료비 11억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측에 명령했다.

강씨는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높이 2m 상당의 로봇 모양의 회전 놀이기구를 설치해 운영해 온 가운데 지난 2009년 1월, 김모(당시 13세)군이 놀이기구와 간이건축물 사이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군은 질식 및 허혈성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강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험공단은 시설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씨를 상대로 병원치료비 16억7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놀이기구가 운행 중이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한 김군의 잘못도 있다"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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