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택시 뒷자석 안전띠 안한 승객 5% 과실"

박규태 기자 | 입력 : 2013/10/30 [09:48]
뒷자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택시기사 과실로 다쳤다면 승객에게도 5%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모(58)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법원은 밝혔다.
울산법원은 이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측에 주문했다.
지난해 3월 이씨가 탄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 받으며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왼쪽 어깨가 앞좌석에 부딪히며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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