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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 공범인 또 다른 조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이모(4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도축업체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조씨 등은 경남 양산시에 도축장을 운영하며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질병으로 죽은 돼지 934두를 밀도살해 판매, 94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관리되지 않은 축산물을 시중에 유통해 식품위생에 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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