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부 지원금 22억 횡령 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규태 기자 | 입력 : 2013/08/26 [11:42]
정부 출연금 수십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알루미늄 제조업체 대표 오모(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실질적 회사운영자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회사 대표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오씨 등은 2006년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 개발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2억5000여만원을 기술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생산설비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6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자동차 범퍼용 알루미늄 제품 개발에 사용해야 할 정부 출연금 6억7800만원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횡령액이 상당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공탁금과 출연금 환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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