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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연수생인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가 여자친구와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동료의 방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촬영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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