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정부의 공식 발표문을 교묘하게 이용해 원유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올려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9세 여성 피의자를 지난 8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31일 회원수 1만 3천여 명 규모의 한 카페 게시판에 산업통상부의 공식 해명 자료를 올린 뒤, 그 밑에 자신의 허위 주장을 덧붙이는 수법을 썼다.
당시 산업부는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인터넷 SNS 등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구매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상태였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 원문을 그대로 게시해 놓고 하단에 "(중간 생략)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뺴돌렸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베트남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다"는 억지 주장을 적어 유포했다. 해당 게시물은 적발 전까지 1천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찰은 중동 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해당 게시글을 발견했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가짜뉴스가 원유 비축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석유공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 게시자를 특정해 붙잡았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지속 유포되면 국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만큼 엄중 대응‧처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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