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인터넷 광고 집중점검

계약 완료 후 미삭제 매물 등 집중 모니터링…위반 중개업소 과태료 부과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6/08 [14:27]

▲ 유성구, 인터넷 부동산 광고 집중 점검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유성구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유성구는 8일 주택 실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 자료를 활용해 관내 중개업소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허위·미삭제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약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계속 게시되는 매물 등을 확인해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구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계약이 성사된 매물은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의무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기준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등록번호, 중개보조원 현황 등 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1천여 개 중개업소에 배부했다.

 

유성구는 앞으로도 부동산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허위매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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