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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3년간 118명
- 금품수수, 카지노 출입, 성추행, 당직 근무중 부적절한 성관계 등 유형도 다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명, 2012년 48명, 올해 8월말까지 34명 등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경기도청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63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품 및 향응수수 22건(18.6%), 직무유기 및 태만 17건(14.4%), 복무규정 위배 13건(11%), 공금횡령 및 유용 3건(2.5%)순이었다. 특히 총 징계자의 40.6%에 달하는 4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올 해에만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계자 중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및 카지노 출입, 골프 접대, 당직 근무 중 교육생과 부적절한 성관계, 직장 내 상습 성추행 등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도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증거”라며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 강화와 사전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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