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3년간 48명 징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0/22 [14:28]
-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3년간 118명 - 금품수수, 카지노 출입, 성추행, 당직 근무중 부적절한 성관계 등 유형도 다양
경기도청 공무원 중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수가 118명으로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명, 2012년 48명, 올해 8월말까지 34명 등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
금품 및 향응수수 |
품위손상 |
복무규정위배 |
직무유기 및 태만 |
공금횡령 및 유용 |
계 |
2011 |
5 |
21 |
6 |
3 |
1 |
36 |
2012 |
7 |
27 |
4 |
10 |
- |
48 |
2013.8 |
10 |
15 |
3 |
4 |
2 |
34 |
계 |
22 |
63 |
13 |
17 |
3 |
118 | ※자료: 경기도청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63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품 및 향응수수 22건(18.6%), 직무유기 및 태만 17건(14.4%), 복무규정 위배 13건(11%), 공금횡령 및 유용 3건(2.5%)순이었다. 특히 총 징계자의 40.6%에 달하는 4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올 해에만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계자 중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및 카지노 출입, 골프 접대, 당직 근무 중 교육생과 부적절한 성관계, 직장 내 상습 성추행 등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도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증거”라며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 강화와 사전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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