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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26건 중 적정 평가 10건(38%) 불과
- “감정평가 사후검증 보완, 감정평가 실시단계에서 신뢰성 향상 방안 마련해야”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6건 처리 건수 중 62%인 16건의 감정평가에 전문가적 판단과 부합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사가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해 지난 해 부터 총 2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 받아, 올해 9월 말 현재 2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적정’했다는 결과는 10건(38%)에 불과하고, ‘다소미흡’ 3건(12%), ‘미흡’ 6건(23%), ‘부적정’ 7건(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조사업무 조사결과 통계 현황>
※ 총 29건 의뢰되어 ’13년 9월말 현재 26건 처리 (3건 진행 중) (자료: 한국감정원)
이중 ‘부적정’ 결과를 받은 7건 중 3건은 각 업무정지 2년과 1년, 10개월의 징계 조치가 실시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10월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다른 1건도 국토부에 보고되어 조치에 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현 의원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수긍하는 접점을 찾지 어렵고, 부실·과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이 높은 현실에서, 실제 일부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실시 단계에서의 사전적인 신뢰성 향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감정평가 타당성조사가 한국감정원의 감독기관 자리매김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내부 역량 강화와 신뢰성있는 평가를 위한 자구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에 의거,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해 법률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여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실시하는 검증 기능이다. 원래 기존에는 감정평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왔으나 해당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2011년 10월 국토부 고시를 통하여 한국감정원도 타당성조사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2년도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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