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도 요청된 예산 841억의 96% 기재부 심의에서 삭감, 30.4억 편성
- 국가의 지적재정비사업도 수혜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지적 공공성 포기선언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낡은 지적(地籍)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하여 100년 만에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예산 확보 실패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정부(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세부적인 재조사 시행계획을 세운 충남도 등 각 지자체와 대한지적공사 등 사업 수행 기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 고시된「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상의 연도별 소요예산 총괄 기준에 맞춰 841억 원을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심의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대폭 삭감한 30억 원 정도만 반영했다. <2014년도 정부 예산 심의 결과> (단위 : 백만 원)
기재부는 예산 삭감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즉, 재조사사업으로 토지가치 상승 등 혜택을 보는 개인 및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내역 및 물량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같은 논리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당초 정부 약속과 다를 뿐 아니라, 지적독립과 디지털지적 완성을 통한 국가인프라 구축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와 해당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고시에서, 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12.9.13)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 총괄표를 고시에 함께 포함해 발표했다. 기재부의 예산 삭감 사유는 대국민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고시를 뒤집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충남도 역시 지난 9월, 「지적재조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미 지자체 별로 내년 국가예산 투입을 전제로 실천계획을 마련 중이고, 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도 정부의 고시에 맞춰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후속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정부의 지적재조사기본계획에 따라 4대 목표와 12개 실천과제별로 나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개최된 충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또 2013년도 6개 시·군(보령·서산·논산시, 금산·서천·태안군) 18개 사업지구(1만2097필지(1511만4000㎡), 19억1700만원 규모)를 지정,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대행자를 선정하고 지적측량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토지경계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에 의해 100년 전 만들어진 지적제도를 청산하고 토지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측량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시대에 만들어 진 낡은 종이 지적을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구현하여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첫 사업이 시작돼 올해 전국 327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1조 3,000억 원으로 정부는 2012년 사업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지난해 ‘재조사사업에 관한 고시’를 통해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한편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경계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전국토지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르는 데, 수도권(35%)보다 비수도권(65%), 강원도(29.8%) 제주도(25.1%), 서울 강북구(44.6%), 부산 동구(35.4%), 부산진구(35.1%), 충남 서산시(20.9%), 태안군(22.5%) 등 농어촌 산간벽지, 서민층 주거지에 집중돼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100년 만에 지적을 재정비 하는 사업이 기재부의 예산삭감으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국회의 입법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고시까지 끝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예산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박수현 의원, 지적재조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