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4년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2500억원 지원…낙후지역 별도지원 확대 등 실시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3/12/27 [16:21]
경남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2014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천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1500억 원 등 총 25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내년 1월 6일부터 도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도는 2014년 상반기부터 균형발전 지원대상(낙후지역) 확대계획에 따라 도내 낙후지역 가그룹 지원에서 가ㆍ나 지역으로 확대ㆍ지원하며, 지원규모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5%, 125억 지원에서 20%, 5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가그룹 : 합천, 의령, 산청, 함양, 남해, 거창, 하동 / 나그룹 : 고성, 창녕, 밀양, 함안)

1월 말까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은 후 미소진 자금에 대해선 2월부터 일반지역 신청으로 전환한다.

시설설비자금은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이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할 시 지원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이자 차액 우대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인 폐기물처리업, 창고업, 화물포장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신청범위를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은 경남도 현장기동반 운영 시 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해 기업인 편의를 위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시ㆍ군 경영안정자금 사용 중인 업체 제외,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제외, 경영안정자금 상환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제외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최근년도 결산 제무제표상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 제외 규정을 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압박 요인해소를 위해서 5천만 원까지는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201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1월 6일부터 시행하며 건축허가,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등 사전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해당은행과 미리 자금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관련 서류는 도청 홈페이지-경제ㆍ일자리-기업정보포털(www:// biz.gsnd.net)-알림마당-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융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남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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