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철(前 공주대총장) 충청남도교육감후보 캠프는 19일 김지철 충남교육감후보를 불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만철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김지철 후보는 2014년 5월 19일, 충남 홍성에 소재한 김지철 후보 자신의 선거연락 사무소 건물 벽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지사 안희정 후보와 같이 하나로 된 현수막을 게첨한 사실이 있다. 이에 서 후보 캠프는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③항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일이 시작되기 3日 前에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는 교육감선거에 준용해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철 후보가 ‘서만철 후보 흠집내기’의 선관위 고발이 있었음에도, 서 후보측은 ‘충남교육의 큰 그릇답게 선거운동을 하려는 계획’이어서 사사건건 대응치 않았던 것인데, 김지철 후보가 이런 식으로 불법선거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만철 후보 관계자는 "'올바른 충남교육감 선출 추진위원회'가 서만철 후보에게 단일후보 인증서를 수여한 것과 관련, 19일 모 후보가 단일화 인증서 철회와 서만철 후보의 즉각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도를 넘은 요구고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서만철 캠프는 “공직후보에 출마한 후보에게 그것도 올바른교육감선출추진위의 단일화 방식에 합의한 네 명의 후보가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된 후보를 향해, 즉각 사퇴 운운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형적 네거티브 선거방식이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만철 후보를 공격해서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 올려 보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만철 캠프는 타 후보들에 대해 “제발 자중하고 공정한 정책선거운동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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