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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정보공개 수수료를 법정액을 초과해 징수 했다가 뒤늦게 반환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자들의 수수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자는 지난 5월14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수료 40,900원을 납부하고 자료를 수령한 후 양에 비해 수수료가 많다고 생각, 그 수량을 확인해 보니 꽤 많은 차이가 났다. 6월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수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적정하게 산출됐다는 내용이었고, 유선상으로는 오히려 덜 받았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잘못 헤아렸나 다시 확인해 보니 여전히 130여장을 더 계산한 것이다.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요청하니 그제서야 확인을 했는지 초과징수한 것이 맞고 초과분을 반환해 준다는 답변이 왔다.
1차 민원 때 제대로 확인해 보고 반환해 줬다면 초과분만 받아도 되겠지만, 기자는 위자료를 요청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왕에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할 수 밖에 없었다. 기자는 과거 천안시에서도 담당자의 실수 혹은 업무미숙으로 수수료를 잘못 산정해 반환받은 일이 몇 차례 있었는지라, 이런 일이 결코 내개만 생긴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단지 국가기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 확인을 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청구 기관은 정확한 수수료 정산을 통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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