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촉구 기자회견"조선시대만 못한 청와대, 대통령 보고ㆍ지시 기록 반드시 남겨야"
정보공개센터는 2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이런 사실은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에 대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처음에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에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작년에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21차례에 걸쳐서 서면 및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행정소송과정에서 밝힌 보고횟수는 18회로 줄었고, 그 중 서면보고 11회는 기록이 있지만, 구두보고했다는 7회는 기록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단지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메르스 사태든, 최근에 터진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이든 국가 중대사안이 터졌을 때에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역사를 암흑 속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의 옆에 항상 사관이 있어서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기록을 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의 청와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정보저장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녹음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정보를 공개하는지 아닌지를 떠난 문제이다. 아예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데, 공개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용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는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가? " 물으며, "청와대는 현재와 같은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기록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하며,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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