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관서 소란 난동행위 여러분이 피해자입니다.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계 이창표 경사
이창표 | 입력 : 2015/10/23 [18:39]
▲ 이창표 경사     © 뉴스파고

2013년 3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관공서 주취소란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여서 심각한 공권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강화와 대(對)국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관공서 주취소란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술을 마시고 한 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당사자의 자기반성 부족 등이 이어져 오면서 삐뚤어진 음주문화가 자리를 잡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부작용 또한 심각한 상태다. 술에 취하면 아무 이유 없이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와 소란과 난동을 피우는 상습범이 있는가 하면, 멀쩡한 사람도 괜히 시비를 걸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관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취소란을 벌이는 동안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면 제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없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 활동이나 각종 사고 요인행위 단속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경찰을 향해 범죄예방과 검거는 물론, 품격 있는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그 척결 여부가 비정상의 정상화의 척도가 될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불법과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해결할 수 있다.

 

하루 빨리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 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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