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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후보 수사과정에 거짓말 탐지기...진실? or 거짓?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6/11 [10:38]

 

▲ 구본영 후보는 오는 20일 천안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후보가 수사과정에 거짓말탐지기가 동원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당시 뇌물공여 사실을 폭로한 김병국씨에 따르면 수사 막바지에 구본영 후보와 김병국씨 본인 쌍방의 동의하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질문 내용은 "2천만 원의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가?"이고 그 답은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란 것이다.

 

물론 상대방인 구본영 후보에게는 '2천만원의 돈을 돌려 준 사실이 있는가?'란 질문이었을 것이고, 구본영 시장의 그동안의 주장대로라면 "돌려줬다"고 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를 피조사자는 알 수 없어 김병국씨 본인도 "자신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모른다."고 답했다.

 

한 쪽은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명 한 쪽은 거짓이고 상대방은 진실이란 결과가 나왔을 것이 자명하다.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일까?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직후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행보를 보면 그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수사를 진행한 천안서북경찰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마친 이후 주저없이  3월 30일 구본영 현직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검찰은 곧 바로 그날 밤 10시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4일만인 4월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곧바로 구본영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 시장은 당일 전격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2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구본영 시장을 5월 4일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000은)대단히 비양심적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진실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현수막을) 볼 때마다 성질이 나긴 한다."고 말했다.

 

경찰서와 검찰 그리고 법원의 급박한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발부, 구속...구본영 시장이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김병국 전 체육회상임부회장의 말이 진실일까?

 

구본영의 거짓말탐지기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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