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5/18 [11:02]

▲ 충남선관위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아산시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적인 유세전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방침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21일을 시작으로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13일 동안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후보자는 물론 선거운동 자격을 갖춘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각 지역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지정된 장소마다 선거벽보를 붙이고, 24일에는 각 세대로 선거공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직접 발로 뛰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를 제외한 출마자들은 해당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두 배에 달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게 된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세 차량의 스피커나 휴대용 확성기, 음향 기기는 밤 9시까지만 가동해야 하며, 소리 없이 영상만 나오는 녹화기 화면은 밤 11시까지 켤 수 있다.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이들은 차량 스피커 대신 휴대용 확성기만 들고 유권자들을 만나야 한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전도 치열하게 펼쳐진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을 비롯해 언론사나 방송 시설을 통한 연설이 각 선거급에 맞춰 진행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후보자가 문자나 동영상 등을 대량 전송 시스템이나 위탁업체를 통해 발송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공세를 막기 위해 예비후보 시절을 포함해 최대 8회까지만 전송이 허용된다.

 

일반 시민들도 투표 당일만 피한다면 직접 말로 지지를 부탁하거나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홍보는 날짜와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일 기준 90일 전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유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이들에게 대가성 금전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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