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8년 동안 수의계약한 업체, 전국 30개 자치단체 입찰에 담합사실 드러나

공정위, (주)엠아이알 등에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4/01/20 [20:39]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구입 · 설치’ 입찰과정에서 2개 사업자(㈜엠아이알, ㈜자스텍)가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은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수도계량기에 검침단말기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PDA로 검침하는 시스템으로서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를 건물 밖에서 검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침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수도요금 분쟁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아이알과 ㈜자스텍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3년 3월 초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구입 설치’ 입찰에 참가 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총 57건 (㈜엠아이알 54건, ㈜자스텍 3건)을 낙찰받았다.

특히 ㈜엠아이알의 임원은  모임 및 의사연락을 통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동일한 PC를 이용하여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는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적용하여 ㈜엠아이알에게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자스텍에게는 종결처리(폐업)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위 엠아이알 업체와 지난 2004년 100전수(시스템 기기)를 천안시 관내에 무상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이후 8년 동안 2013년 6월 3억 8천만 여원의 발주를 비롯한 1만 전수 약15억 여 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 및 설치를 100%수의계약을 통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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