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약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4대그룹 소속 20개사가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며, 그룹별로는 삼성 13건,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이다.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 건수
기업집단
미의결․미공시
미공시
지연공시
합계
삼성
5
6
2
13
현대자동차
-
-
8
8
SK
-
3
3
6
LG
1
1
-
2
합계
6
10
13
29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로,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고, HMC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유베이스메뉴팩처링아시아와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엘지토스템비엠은 자사의 유상증자에 엘지하우시스가 참여한 내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삼성 4억 646만 원, SK 1억 6,477만 원, 현대자동차 6,015만 원, LG 4,160만 원을 각각 부과해 총 6억 7,29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점검은 지난 해 4월 공시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고 점검배경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4대 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주주, 시민단체 등)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