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 과태료 6억 7천만 원 부과

4대 그룹 소속 20개 사의 공시의무 위반 29건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3/04 [19:49]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약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4대그룹 소속 20개사가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며, 그룹별로는 삼성 13건,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이다.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 건수

기업집단

미의결․미공시

미공시

지연공시

합계

삼성

5

6

2

13

현대자동차

-

-

8

8

SK

-

3

3

6

LG

1

1

-

2

합계

6

10

13

29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로,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고, HMC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유베이스메뉴팩처링아시아와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엘지토스템비엠은 자사의 유상증자에 엘지하우시스가 참여한 내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삼성 4억 646만 원, SK 1억 6,477만 원, 현대자동차 6,015만 원, LG 4,160만 원을 각각 부과해 총 6억 7,29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점검은 지난 해 4월 공시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고 점검배경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4대 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주주, 시민단체 등)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기업
집단

소속회사명

위반내용

위반
건수

과태료
금액(만원)

삼성

삼성엔지니어링

특정금전신탁(MMT) 거래 미의결․미공시

1

7,000

삼성생명보험

퇴직연금 거래 미공시(2건) 및 지연공시(1건)

3

11,840

삼성증권

특정금전신탁(MMT) 미공시(2건)

2

9,000

삼성화재해상보험

재산종합보험거래 지연공시

1

756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신종단체해상보험거래 미공시

1

550

개미플러스유통

부동산임대차 거래 미공시

1

3,500

씨브이네트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4건)

4

8,000

합 계

13

40,646

현대
자동차

HMC투자증권

채권거래 지연공시(2건)

2

1,104

현대건설

담보제공 지연공시

1

1,110

현대하이스코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690

현대다이모스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지연공시

1

1,155

현대제철

채권거래 지연공시(2건)

2

896

현대서산농장

부동산임대차 거래 지연공시

1

1,060

합 계

8

6,015

SK

김천에너지

주식거래 지연공시(2건)

2

1,817

SK루브리컨츠

주식거래 미공시

1

5,000

유비케어

주식거래 미공시

1

4,000

SK가스

주식거래 미공시

1

5,000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

주식거래 지연공시

1

660

합 계

6

16,477

LG

LG토스템비엠

주식거래 미공시

1

3,500

지흥

자금거래 미의결․미공시

1

660

합 계

2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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