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상용차 담합 적발, 과징금 1,160억원 부과 및 고발

공정위, "경쟁사간 가격인상계획 등 영업비밀 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엄단"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7/29 [21:5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사[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에 시정명령과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 경쟁관계인 이들 회사들은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의중요 영업비밀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사들에게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6개업체에 총 1,160억 48백만 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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