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적발․제재

총2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치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3/21 [22: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20,142백만원을 부과하고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002년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과 함께,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함으로써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정위는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시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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