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에스, 한화, 한진 등 3개 기업집단에 5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24개 사 41건의 이사회 미의결 · 미공시, 주요내용 누락, 지연공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한화, 한진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총 5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점검 결과에 따르면 24개 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기업집단별로 지에스는 13개 사에서 25건, 한화는 7개 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 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 · 미공시 6건, 미공시 16건,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5건이며, 위반사항의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 · 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로 지에스건설(주)는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코리아(주)는 계열회사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한진해운은 (주)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을 45일 초과하여 공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에스 3억 8,906만 원, 한화 1억 6,649만 원, 한진 3,052만 원 등 3개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행위에 총 5억 8,6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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