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 명령은 정당"
뉴스파고 | 입력 : 2014/12/10 [16:05]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팬텍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팬택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200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팬택에 대한 법원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은 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및 제조3사(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의 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이 모두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통신제조사 및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3억 3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참고> 제조 3사 및 통신 3사 소송 현황 <제조3사>
원고
| 과징금 (백만 원)
| 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 대법원
| 삼성전자㈜
| 14,126
| 위원회 승소* (2014년 2월 6일)
| 계류 중
| 엘지전자(주)
| 2,188
| 위원회 승소* (2014년 11월 21일)
| 상고제기
| ㈜팬택
| 502
| 위원회 승소* (2014년 12월 10일)
| -
|
<통신3사>
원고
| 과징금 (백만 원)
| 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 대법원
| ㈜케이티
| 5,363
| 위원회 전부승소 (2014년 2월 6일)
| 계류 중
| 에스케이텔레콤㈜
| 21,448
| 위원회 승소* (2014년 10월 29일)
| 계류 중
| ㈜엘지유플러스
| 3,117
| 위원회 승소* (2014년 11월 21일)
| 상고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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