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 명령은 정당"

뉴스파고 | 입력 : 2014/12/10 [16:05]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팬텍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팬택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200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팬택에 대한 법원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은 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및 제조3사(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의 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이 모두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통신제조사 및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3억 3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참고> 제조 3사 및 통신 3사 소송 현황
<제조3사>
원고
과징금
(백만 원)
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대법원
삼성전자㈜
14,126
위원회 승소*
(201426)
계류 중
엘지전자()
2,188
위원회 승소*
(20141121)
상고제기
㈜팬택
502
위원회 승소*
(20141210)
-

<통신3사>
원고
과징금
(백만 원)
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대법원
㈜케이티
5,363
위원회 전부승소
(2014년 2월 6일)
계류 중
에스케이텔레콤㈜
21,448
위원회 승소*
(2014년 10월 29일)
계류 중
㈜엘지유플러스
3,117
위원회 승소*
(2014년 11월 21일)
상고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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