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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특가' 라고 해서 더 싼 줄 알았더니 …

공정위, 18개 모바일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
뉴스파고 | 입력 : 2014/01/21 [21:26]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주)현대홈쇼핑(현대H몰), (주)롯데닷컴(롯데닷컴), 에스케이플래닛(주)(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주)(AK몰), (주)이베이코리아(옥션), (주)지에스홈쇼핑(GS샵))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700만 원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쇼핑몰(현대H몰, GS샵, AK몰, 롯데닷컴, 옥션, 11번가)들은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 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대H몰은 표시 · 광고 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해, 상품에 표시 · 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하여야 하나,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표시 · 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으며, 17개 쇼핑몰(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은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한 것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옥션과 인터파크는 법상 통신판매 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 광고화면, 청약절차 과정에서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6개 모바일 쇼핑몰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표시 · 광고 기록 보존 의무 위반에 시정명령 및 총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모바일 쇼핑업체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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