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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 다음에 동의의결 최종 확정

뉴스파고 | 입력 : 2014/03/14 [01:4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및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동의의결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대상인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한 경우, 이를 공정위가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해 5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이버는 2013년 11월 20일. 다음은 2013년 11월 21일에 각각 동의의결 신청을 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은 2013년 11월 27일에 이뤄졌으며, 2013년 12월 27일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후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11일(4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는 2014년 2월 26일과 3월 12일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그 동안 수차례 논의와 신청인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동의의견안을 도출했다.

당초 네이버와 다음 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토록 했고, 중소희망재단과 MOU체결 확약 등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2014. 2. 26.) 의견을 수용해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전문서비스를 변경한다는 사실 을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광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다른사이트 더보기’ 위치 등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 원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됐다.

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나 계약은 폐지 또는 삭제했다. 특히, 잠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최종안을 결정했다.

시정안과 별도로 구제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 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 · 집행했다.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다음의 경우,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으로, 동의의결제를 통해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는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네이버 200만 원, 다음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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