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으며, 동의의결 개시 이후 60일 간의 잠정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남양유업(주)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이어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방안 및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의 실효성과 이행 방법에 대하여면밀히 검토하여 남양유업(주)에 의견을 전달했고, 남양유업(주)는 이를 반영하여 시정방안을 보완했다.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먼저 농협 위탁판매 관련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으로, 남양유업(주)는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며,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주)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남양유업(주)는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는, 남양유업(주)이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상생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주)는 대리점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으며, 남양유업(주)가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는 것에 더하여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며, 남양유업(주)는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 매월 200만의 활동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끝으로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으로는, 남양유업(주)는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여, 업황이 악화되어 영업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주)는 최소 1억 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며,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제도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는 "2020년 1월 14일부터 40일 간(2020년 1월 14일 ~ 2월 22일)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잠정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동의의결제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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