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위기가정 긴급복지 확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세대 긴급지원 연중 신청·지원중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1/28 [13:40]

아산시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5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단전․단수․단가스 등이 해당되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120~150%에서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일반재산은 기존과 같은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 지원의 신청과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아산시시 사회복지과(☎041-540-2528)로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아산시,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 확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