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무신고 식품’회수 조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3/08/28 [10:04]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된 ‘빅파워(아연보충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빅파워(아연보충제품) 제품에는 타다라필 성분이 1캡슐당 26.195mg이 검출되었다.
<회수 제품 내역>
제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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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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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대 상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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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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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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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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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파워
(아연보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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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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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g×2cap×7,155개
(4.2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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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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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검출
(26.195mg/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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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및 폐기 대상제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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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빅파워
유통기한 : 2014. 4. 30.까지
부적합내역 : 타다라필 26.195mg/캡슐
|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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