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무신고 식품’회수 조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3/08/28 [10:04]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된 ‘빅파워(아연보충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빅파워(아연보충제품) 제품에는 타다라필 성분이 1캡슐당 26.195mg이 검출되었다.

<회수 제품 내역>

  제 품 명

 유통기한

   회 수 대 상 량

   수입업체명

     검사결과

 비고

빅파워

(아연보충제품)

2014. 4. 30.

300mg×2cap×7,155개

(4.29kg)

월드상사

타다라필 검출

(26.195mg/캡슐)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및 폐기 대상제품 정보 >


제품명 : 빅파워

유통기한 : 2014. 4. 30.까지

부적합내역 : 타다라필 26.195mg/캡슐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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