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이어 서북구도 ‘위반건축물’ 배짱 방치… 세입 누수 심각

‘한 번만 버티면 그만’ 불법 키우는 행정… 천안시 전역 부실 관리 도마 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5/20 [09:50]

▲ 천안시 동남구 이어 서북구도 ‘위반건축물’ 배짱 방치… 세입 누수 심각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동남구청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사후 관리 소홀로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부실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북구청(구청장 원종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북구청 또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심각한 세입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북구청 건축과가 공개한 ‘위반건축물 현황(2026년 5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총 1876건에 달한다. 이 중 시정이 완료된 ‘종결’ 건수는 1215건이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661건이다.

 

현행법상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해야 한다. 예컨대 2021년에 적발되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올해까지 최소 4~5회는 부과됐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실태는 전혀 달랐다. 서북구청이 적발 이후 시정되지 않은 ‘진행’ 건수 661건 중 이행강제금을 4회 이상 반복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3회 부과된 사례는 적발연도 기준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등 전체를 통틀어 단 4건에 불과했다. 2회 부과는 63건, 1회 부과는 313건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기타(미부과)’ 건수가 무려 348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올해(2026년) 적발되어 아직 부과 주기가 오지 않은 83건을 제외하더라도 ,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적발되어 장기간 방치된 미부과 건수만 265건(2025년 104건, 2024년 81건, 2023년 56건, 2022년 20건, 2021년 4건)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부과되어야 할 행정처분이 누락되면서 누수된 이행강제금은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동남구청 사례에서 확인된 미부과 실태와 천안시 감사관실의 적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서북구 지역 역시 수백 건에 달하는 미부과 및 과소 부과 건수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엄청난 금액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북구청 역시 과거 미부과 대상자나 누락된 금액 등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북구청 관계자는 동남구와 마찬가지로 "매년 신규 위반 건축물은 늘어나는 반면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 확인과 사후 관리가 필요한 재부과 업무보다는 신규 적발 위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행태가 지속될 경우, '한두 번만 벌금을 내고 버티거나 아예 안 내고 버텨도 무사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부의 건축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선량한 법 준수 시민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인력 탓만 하며 세입 손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이나 전문 자격을 갖춘 외부 인력을 활용해 위반건축물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 대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