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김홍권 팀장, 30년 실무 녹여낸 '취득세 판례분석' 출간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5/11 [15:21]

▲ 대전 유성구 김홍권 팀장이 30년 지방세 행정 경험과 성과를 담은 전문서를 출간했다.    © 금기양 기자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퇴직을 앞둔 30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 공무원이 후배들을 위한 실무 지침서를 펴내 지역 사회의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대전 유성구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전담해 온 김홍권 팀장으로, 최근 조세소송과 세무 문제 분석법을 담아낸 전문서 '취득세 판례분석(2026)'을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저서는 단순하게 법원 판결 결과를 나열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났다. 실무자들이 직접 세무 관련사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 실전형 지침서로,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취득세 관련 판례 63건을 저자가 직접 세밀하게 분석해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를 책 속에 온전히 녹여냈다.

 

김 팀장은 책을 펴낸 배경에 대해 “기존 판례서는 결과를 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책은 스스로 결론을 찾아가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후배 공무원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긴 대목이다.

 

저서에는 딱딱한 세무 지식뿐만 아니라 저자의 개인적인 삶의 궤적도 함께 담겼다. 큰 질병을 앓으며 생사를 오갔던 아찔한 순간들, 그로 인해 바뀐 삶의 가치관과 신앙생활 등 개인적인 깨달음을 진솔하게 풀어내 30년 공직 생활의 결정체임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대두되는 현시대의 실무자들을 향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책을 통해 “정보는 검색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라며, “판례를 분석하는 힘이 있어야 AI 결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994년 대전시 세무직 7급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며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김 팀장은 세무사 자격증은 물론 지방세 분야 박사학위까지 거머쥔 자타공인 조세 전문가로, 공직 생활의 마침표를 찍으며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남긴 그의 행보가 지역 세무업계와 공직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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