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자발적 정비 시 과태료 면제”

6월 30일까지 계도 중심 선제적 추진… 평상·천막 등 무단 설치 시설물 전수 타깃
은폐·불응 시 무관용 원칙… 송무경 권한대행 “공공 자산인 자연환경 시민 품으로 환원”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5/21 [15:29]

 

▲ 공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금기양 기자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공주시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전면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공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약 한 달여간을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유예 중심의 특별 정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일제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공주시가 선제적으로 발맞추어 행정력을 투입하는 사례다. 실제 행정 당국의 전수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 2,658건에 달하는 하천·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물이 확인됨에 따라, 시는 강제 철거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고 신속하며 원활한 환경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완충 지대를 마련했다.

 

 

집중 신고 및 철거 대상은 공주시 행정구역 관내에 위치한 모든 하천과 계곡,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일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조립식 컨테이너 건축물, 진입로 차단 시설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사익을 취하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공주시는 이번 기간을 일방적인 단속이나 고압적인 행정처분 위주의 방식 대신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에 절대적인 중점을 두고 부드러운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스스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자진 신고에 동참하는 이용자 및 소유주에게는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던 거액의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행정 절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 면책 등의 과감한 정무적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된다. 만약 시설물 소유주가 자진 철거의 뜻은 있으나 세부 방식을 모를 경우, 원할한 철거 방법과 행정 절차에 대한 맞춤형 1대1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지자체와 시민의 상생형 정비를 도모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전향적인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끝까지 불응하는 상습 시설물 및 업소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강력한 사후 사법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공주시는 불응 가구와 유원지 주변 상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의 변상금과 과태료를 엄격하게 처분하고, 예외 없이 관할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시에 강제로 시설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전격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중장비 동선 비용 및 인건비 등 행정 비용 전액을 소유주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해 1원까지 압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단 한 건의 누락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회의, 현수막, 소셜미디어 등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 매체를 총동원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마지막까지 집중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군수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일부 상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공주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누리고 온전하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오랜 기간 누적된 불법 시설물들이 마찰 없이 자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깨끗하게 복원된 안전한 자연환경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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