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더니 오리발’ 엄소영 천안시의원 후보, '불법 명함 살포' 인정하다 돌연 “안 돌렸다” 말 바꾸기

"인파 몰린 현장서 명함 살포" 제보
선관위 "조사 중… 위법성 있어”
엄 후보 “김선홍 도의원 후보와 각자 배부” 부인...그러나 동영상 보니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5/22 [09:00]

▲ [단독] ‘자백하더니 오리발’ 엄소영 천안시의원 후보, 불법 명함 살포 인정하다 돌연 “안 돌렸다” 말 바꾸기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의 한 야시장 행사장에서 천안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엄소영(천안시바선거구)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충남도의원으로 출마한 김선홍 후보의 명함까지 무단으로 묶어 돌린 이른바 ‘복수 명함 배부'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엄 후보 측은 명백한 현장 녹화 영상이 존재함에도 관련 혐의를 “다른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받은 영상과 제보에 따르면 최근 천안시 바선거구 엄소영 후보 거주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 축제 현장에서 엄소영 천안시의원 후보가 본인의 선거 홍보 명함과 함께 천안시 제6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 김선홍 충남도의원 후보의 명함까지 동시에 배부했다는 내용의 공익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목격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되기 전인 며칠 전, 인파가 대거 몰린 천안 야시장 현장에서 엄소영 시의원 후보와 김선홍 도의원 후보가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서로의 명함을 나눠서 두 장씩 유권자들에게 집중 살포했다"고 제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야시장 특성상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곳에서 엄청난 양의 명함이 뿌려졌다”며 “현장에서 엄 후보가 본인 명함뿐만 아니라 김선홍 도의원 후보의 명함까지 세트로 묶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고, 김선홍 후보도 엄소영 후보의 명함을 살포했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유권자와 후보 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 목격자의 증언이다. 목격자는 “김선홍 도의원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시의원 후보와 도의원 후보 명함을 무차별적으로 같이 돌리는 게 선거법상 맞는 행위냐’고 따져 물으며 실랑이가 붙었지만, 후보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명함 배부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조사를 해봐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위법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엄소영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저희 아파트에서 야시장 할 때 김선홍 의원님을 오라고 해서 '의원님 명함 주세요' 해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드린 것"이라고 복수의 명함을 살포한 것을 인정했다.

 

이어 "신고가 들어가서 선관위가 직접 거기까지 왔는데, 제 것만 돌리니까 (그냥 갔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선관위에서는 다른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더라'고 말하니 돌변해서 "나눠주지를 않았는데 무슨 위법성이냐"고 말을 바꿨다. 기자가 다시 '영상이 있다'고 했는데도 엄 후보는 끝까지 부인했다.

 

선관위 단속반이 야시장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대량 배부가 끝났거나 단속을 의식해 행위를 중단한 시점이었고, 이 때문에 선관위는 현장에서 그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측이 단속반의 동선을 피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동영상 보기

 

엄 후보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확보한 동영상은 엄 후보가 시민에게 명함을 건넸고, 이를 받은 시민이 받은 명함을 펼치자 엄소영 후보자 명함과 김선홍 후보자 명함이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영상은 선관위에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증거 영상에 시의원·도의원 복수 명함 배부 행위와 실제 겹쳐진 명함의 실체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만큼, 아무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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