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들어선 시설물을 거둬내기 위해 자진 철거 기간을 연다.
천안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을 점검한 결과, 평상과 건축물, 영업시설, 컨테이너, 그늘막 등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수해 위험을 키우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그리고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이다. 신고는 천안시 하천과를 직접 찾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여러 혜택을 함께 마련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제재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 조치 역시 유예하거나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철거 절차가 막막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시는 철거 방법부터 행정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철거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를 거부하거나 불법 시설을 숨기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강제 대집행이 이뤄지며, 그에 따른 철거 비용은 전액 청구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처벌보다 자발적 회복에 중점을 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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