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받는다…과태료·고발 면제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5/28 [10:37]

▲ 중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중구가 하천과 계곡에 들어선 불법시설을 정리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문인환 구청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대전 중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행락철을 대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하천과 계곡, 그 주변 지역에 자리한 불법시설을 주민이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적치물, 불법경작 등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물 전반이다.

 

구는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한 뒤 원상복구에 나서는 주민에게 여러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철거 작업을 위한 충분한 정비기간이 부여되고,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 제재금 부과는 면제된다. 형사 고발 역시 면책되며, 철거 절차와 관련한 행정 자문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행위가 이어지거나 자진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회복명령,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인환 권한대행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SNS,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하천과 계곡은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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