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홍성군 내 교통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마련됐다. 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바우처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요청하면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성군은 이 제도를 통해 기존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쏠렸던 대기시간을 크게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보행상 중증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과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다.
운행 구역은 홍성군 관내와 내포신도시 일대다. 이용 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적용돼 기본 2km까지는 1300원이며, 이후 1km가 추가될 때마다 130원씩 늘어난다.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회당 최대 요금은 2600원으로 제한되며, 하루에 편도 기준으로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한 신청과 등록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631-8424·8425, 홍성읍 조양로33번길 17 장애인복지관 별관 3층)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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