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청양 오리‧닭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안희정 지사는 이날 천안 지역 방역 현장을 잇따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철저한 방역 활동을 당부했다. ∎ 600∼700m 내 농가는 정밀검사 도는 천안시 풍세면 육용오리 농장과 청양군 운곡면 산란계 농장 오리‧닭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검출됨에 따라 각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 2000마리와 닭 3만 3000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작업을 지난 15일 완료했다. 또 16일 천안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1개 농가 오리 1만 5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며, 이와 함께 발생 농가에서 반경 600∼700m 내에 위치한 3개 농가 15만 4000마리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고병원성 AI 확진 시에만 살처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농가에서 분변과 혈액 등 시료 720점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700m 밖의 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지형적 조건, 방역 추진 상황 등을 고려, 3㎞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살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천안 풍세면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3㎞ 내에는 24개 농가 102만 2000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으며, 청양 운곡 AI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으며, 3㎞ 내에는 28개 농가에서 3만 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번 범위를 축소한 ‘선택적 살처분’은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경우 축산농가 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그 동안 예방적 살처분은 고병원성 AI 확진 시 반경 3㎞ 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에 대해 실시해 왔다. 한편 안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와 13일 양계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반경 3㎞ 내 가금류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해 매몰하는 현행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AI, 안희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