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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닥터헬기 손해액 '25억?' "부품 파손 없는데...부풀려져" 변호인 주장

"과거 6억여 원 허위부당 전력으로 등록취소된 손해사정사가 조사" " 실제 오간 돈 4~5억에 불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6/26 [17:57]

 

▲ 충남 닥터헬기 파손 25억원이라더니...등록취소된 손해사정사가     © 뉴스파고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 내에 보관중이던 충남닥터헬기 파손과 관련 최대 25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뜨겁게 다뤘지만, 정작 손해액이 부풀려졌으며 파손의 근거로 제시한 주요부품 균열도 허위라는 주장과 함께, 손해액 산정에 참여한 조사자가 과거 6억원여 원의 허위부당 손해사정으로 자격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5호실에서 형사3단독부(법관 김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는 지난 2016년 일어난 충남닥터헬기 파손 사건과 관련한 해당 헬기 운영사인 유아이 헬리제트 소속 두 명의 직원과 손해사정을 산정했던 법인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약 두 시간에 걸친 증인심문이 있었다.

 

이날 심문에서는 20억 8천만 원의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부품 메인로터그립의 균열이 단순한 페인트 균열인지 아니면 실제 부품의 파손인지와 손해액 산출 근거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당시 유아이 헬리제트는 사고 당시 유관으로 닥터헬기를 정밀점검한 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영상자료를 제작사에 전송했고, 영상자료만 본 제작사에서는 이메일(일명 레터)을 통해 해당 부품을 교체하도록 유아이 헬리제트에 권고했으며, 유아이헬리제트는 이에 따라 해당 부품을 교체하게 된 것.

 

하지만 변호인은 "AD는 강제력이 있는 감항당국의 요구로서 반드시 수리해야 하고, SB는 강제력이 없는 제작사의 정식공문상 요구로서 강제력이 없는데, 증인이 받았다고 하는 레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메일 일뿐 SB도 AD도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제작사의 권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내용에 따르면 유아이는 정밀유관검사를 통해 닥터헬기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결함도 발견하지 못하고 제작사에 CCTV영상을 보냈고, 제작사에서는 영상만 보고 특정부품을 교체토록 유아이에 권고함에 따라 고가의 특정부품을 교체했다.

 

하지만 균열을 보였다는 특정부품은 하나의 몸체로 된 부품이라는 유아이 헬리제트의 주장과는 달리, 두 개의 별개부품을 조립한 부품으로, 실제 균열이 아니고 단순한 도색페인트의 균열이었던 것으로, 메뉴얼 상에도 해당 부품은 25%의 균열은 허용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유아이헬리제트에서 무리하게 부품을 교체했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또한 점검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부품에 대한 점검을 하려면 페인트와 프라이머를 벗긴 후 확인해야 하며, 결함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다시 페인트 칠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 없이 단지 육안으로만 확인했던 것으로 증인심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당시 20억8천만원의 손해액 산정에 조사자로 참여했던 A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산정 당시 이미 손해사정사 자격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사정을 할 자격이 안된다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 균열을 확인한 적도 타당성 조사도, 비파괴검사도 없이 단지 유아이헬리제트에서 받은 자료만 갖고 손해를 산정했다는 것이 증인심문과정에 드러났고, 이에 따라 변호인은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어 20억여 원의 손해액이 의미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과정에서는 또 손해사정사 측 산정 손해액이 20억8천만 원인데 공소장에는 10억 2800만 원만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되자, 검사는 20억 8천만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와 변호인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변호인은 "증인들도 21억을 다 지급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돈이 오간 것이 없고 오히려 보험금을 일부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오간 돈은 실제 4~5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으로 증인심문은 끝이나고 손해액 산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충남대 기계공학 박사인 A교수의 감정을 받기로 한 가운데, 다음재판은 감정의 기간을 고려해 기일을 추정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 복도에서는 손해사정에 조사자로 참여했던 증인이 재판과정에 본인의 자격취소 문제를 공개한 것에 대해 변호인에게 항의하자, 변호인은 "인터넷에 다 공개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증인은 다시 "어디에 공개됐는냐?"고 묻자, 변호인은 금융위원회에서 공고한 내용을 그에게 제시했지만, 해당 증인은 "그 사건은 이미 무죄로 끝났다"고 주장한 뒤 자리를 떴다.  

 

▲ 금융감독원 공고에 따르면 A손해사정사는 허위부당 손해사정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 뉴스파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5-107호에 따르면 이번 닥터헬기 손해액 산정에 관여한 A씨는 2007~2010년 기간 중 에스00해운 등 3개 해운사 소속 선박 3척에 대한 허위·부당 손해사정으로 6억3800만 원을 과다산정한 사실로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본 기사 보도후 금융위 확인결과 A손해사정사의 자격 등록이 취소된 것은 사실임이 확인됐으며, 당해 등록취소는 보험업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자격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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