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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시행자(SPC)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법으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다수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전국우발채무는 4조 9,322억으로 5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포시 등 10개 지자체에서는 첨단산단 등을 위해 2조 744억 원의 채무보증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사업손실 발생 시 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채무보증한 지방자치단체가 대출금 상환의무‧사업위험을 모두 부담하는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채무보증하거나, 지방의회 승인, 투‧융자심사, 경쟁입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 한도액 미설정 등 관리ㆍ감독 미흡 감사결과에 따르면 목포시 등 31개 지방자치단체와 평택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에서 [별표 1]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 명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9개 사업(총사업비 9조 1,493억 원)과 관련하여 4조 9,322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었고, 태백시 오투리조트 개발사업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금액(5,035억 원)을 제외한 4조 4,287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규모를 1조 1,056억 원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더구나 태백시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연도 예산액 대비 적게는 20.3%에서 많게는 75.9%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택도시공사는지난 2011. 9. 22.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도 동 공사예산(899억 원)의 236.9%에 해당하는 2,13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하는 등 3개 지방공기업에서 당해 연도 예산액 대비 최소 35%에서 최대 236.9%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군포첨단산업단지(총면적: 287,524㎡, 총사업비 2,152억 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2. 12. 21.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채무보증을 제공하여 1,457억 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있는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2조 744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 기준․절차 미비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천안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사유로 천안제3산업단지사업 등 6개 채무보증사업(사업비 1조 9,155억 원)을 안전행정부의 재정 투ㆍ융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1,732억여 원, 면적 1,309,815㎡)의 경우 시공회사인 ▽▽▽▽주식회사가 적정공사비보다 26억여 원을 과다하게 설계했는데도 이를 내버려두는 등 3개 채무보증사업의 공사비가 계 139억 원 상당 과다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제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평택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에서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2개 민간개발방식 채무보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출자지분을 초과해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었다. 일례로 목포시에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식회사에 자본금(1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만 출자했으나, 2012. 12. 18. 위 관서에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채무보증하는 한편 건설주식회사 등 다른 출자자들은 위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사업비 2,899억 원을 위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대출받도록 함에 따라 위 관서에서 위 대출금 상환 및 사업위험을 모두 부담했다. 그리고 칠곡군에서는 출자지분이 없는데도 2012. 10. 23. 왜관3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가 ▶▶증권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270억 원 전액을 채무보증 하였다. 감사원은 또 채무보증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횡령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900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SPC의 대표이사는 2009년부터 약 2년간 이사회 승인없이 89억여원을 무단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하동군에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845억원을 채무보증한 SPC의 대표이사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비 3억8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빚을 갚는데 써 온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안행부에 채무보증 한도액 설정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출자지분을 초과한 지자체에 민간업체와 위험을 분담토록 통보하는 등 총 33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우발채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편법적인 채무보증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시급히 관리․감독체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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