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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수퍼 경쟁력을 높이라고 지어준 물류센터를 대기업에 넘긴 후, 거짓으로 수퍼마켓 간판 설치비.경영지도비를 받아 내, 뒷 돈을 챙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등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물류센터 건립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합원수와 자부담금을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53억원을 받아 물류센터를 건립 후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고급승용차와 사무실운영비 등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국수퍼마켓연합회 회장 김某(58)와, 지역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신某(64), B社 대표 김某(54), 알선브로커 김某(64)씨등 관련자 13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알선브로커 김某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퍼연합회 회장 김 某씨 등은 일정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나 2007년 5월경 사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만덕물류센터건립 계획서를 제출(자부담 15억 보조금 25억)하고, 자부담금을 가장하기 위해, 마치 자신들이 센터건립부지의 일부를 임차 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부담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2007년 10월경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25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원금으로 부산북구물류센터를 건립한 후, 대형유통물류회사인 B社에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의무사용 기간이 지나면 그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 정부자금으로 건립된 물류센터를 운영자격이 없는 대기업에 넘겨주고 매월 연합회의 운영경비조로 300만원과 자신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체어맨)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경기도 A지역수퍼조합 이사장 신某씨는 2009년 5월경 수퍼연합회 회장 김某씨, B社대표 김某씨, 알선브로커 김某씨 등과 공모하여 B社는 부지매입, 연합회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업무, 지역수퍼조합은 명의 대여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해당 조합은 조합원이 10여명에 불과하고 수 십억원에 이르는 민자부담 능력이나 물류센터건립 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670여명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 2009년 6월 경 의정부시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내어 물류센터를 건립한 후, B社에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향후 소유권 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B社로부터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합회 회장 김某씨는 연합회 운영비 명목 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도 적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낭비 등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만연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첩보수집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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