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수사과정 의무적 진술녹음제 도입 권고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8/01/08 [10:20]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의 수사과정에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 도입을 권고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사부서 내에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동부경찰서, 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진술녹음은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녹음을 진행하며,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연관된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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