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산하 지방경찰청, 국민의 알 권리는 외면정보목록,편람 등 기본적인 정보업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뉴스꼴통]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정보공개 관련 대국민 써비스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꼴통에서 5월 14일 사이버 경찰청과 산하 지방청의 홈페이지의 정보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7개 기관 중 편람을 비치한 곳은 사이버와 서울,강원, 경북, 충남 5개 기관 뿐이며 나머지 기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보목록은 6월 14일 현재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됐다면 5월분 까지는 업데이트 됐어야 하지만,경북과 전남 그리고 충남만이 5월분까지 업데이트 된 상태다. 나머지 기관 중 사이버(12.3월), 서울(12.4), 부산(12.4), 인천(12.1), 대구(12.4), 인천(12.1), 광주(12.4), 울산(12.4), 경기(12.1), 제주(12.4)는 그나마 신경을 써서 12년 일부를 업데이트 했지만 그 외 대전,경남, 충북은 아예 정보목록이 전무한 상태다. 또한 정보목록 내용을 봐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일자,보존기간, 담당자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고 행안부의 정보공개 메뉴얼에는 위의 네가지 외에 공개여부, 담당부서, 문서본호,단위업무등 4가지를 더해 총 8가지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업무명을 공개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보존기간,공개여부를 포함시키지 않은 기관이 허다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한소장)는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어떤정보를 생산하고 보유하는지 나타내 주는,목록 그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정보"라며 "정보공개 청구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정보목록조차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기 얼마나 부족한지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5조에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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