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신설도로 미개통구간으로 차량통행이 없는 장소에서 수 천건의 주차위반 과태료 폭탄을 퍼붓는가 하면, 과태료 부과과정에 단속과 관련한 법적 부과근거 등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할 부분들을 빠트린 채 허점투성이 과태료 용지를 발송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과 함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실상 폐쇄된 도로에서 7개월 간 4090건 과태료 폭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거주하는 황모씨(53세)는 지난 4월 불당동 펜타포트 앞 편도 5차로 중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공터처럼 보이는 개통되지 않은 지하도 입구의 바리케이드 앞 부분에 주차를 한 며칠 후, 천안시 서북구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고지서를 받고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황씨는 "당시 1차로부터 3차로의 노면에 주정차금지표시가 없었고, 1차로 및 3차로에 수십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2차로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서, 이같은 주변정황과 차량통행 및 교통안전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황씨가 천안시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씨가 적발된 4월 12일 같은 자리에서 적발된 건 수는 65건이고, 금년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 무려 1360건이나 됐고, 지난 1월부터 7개월 간 총 4090건을 단속해, 천안시의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황씨는 "천안시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도외시한 채 다수의 시민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면서,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실정법 및 법의 일반원칙을 모르며, 무사안일로 일관해 업무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 서북구 단속 관계자는 "현재 그 곳이 실제로 막혀 있어 차량통행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바리케이드 쳐진 곳까지는 이미 준공 후 개통된 도로가 맞기 때문에 단속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속지역이 정상개통된 곳이 맞다면 차선을 이렇게 설치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1~3차로로 진입한 차가 우측도로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차선을 실선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하도 입구 1~3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지하도 우측 차로(4,5차로)로 정상진입할 수 있도록 차선을 설치했다가, 지하도가 정상개통되면 그 때 가서 다시 현재와 같은 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결국 실제 설치된 차선은 차량이 정상주행할 수 없는 상태로 설치해 놓고 정상개통된 도로라며 몇 달에 걸쳐 수 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과잉단속과 더불어 함정단속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엉터리 고지문 발송
또 과태료부과 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적용법령을 고지해야 이를 살펴보고 인정해서 납부하든지, 아니면 불복해 이의제기 등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데, 서북구는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및 자진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법령적용 및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누락한 상태로 고지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및 동법시행령 3조에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당사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이 근거법령과 관련 질의하자 담당공무원은 1차 회신에서 도로교통법 32조내지 34조라고 안내했고, 2차 회신에서는 32조 6호, 33조 4호, 34조를 각각 위반했다고 답변했으며, 그 이후 도 다시 32조 내지 33조를 위반했다고, 한 행위에 대해 수번에 걸쳐 각기 다른 법령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위 주정차행위는 법 32조 6호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33조 및 34조는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이 와 서북구청의 적용법조가 엉터리였음을 입증해 줬다.
이에 황씨는 "천안시 서북구청 담당자, 팀장, 및 과장이 근거법조도 모르면서 불특정 다수의 천안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지서에는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은 누락한 채, "서면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만 고지해, 법률에서 말로써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황씨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면제출은 꺼리고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구술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황씨는 이어 "과태료 부과 처분에 있어 내용 및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부당성을 가려줄 것"이라며, "이처럼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며, 천안시민을 상대로 위 장소에서의 단속 및 과태료부과 처분과 관련 부당함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북구청 주차위반 단속관계자는 "고지에 하자가 있다면 다시 고지를 할 것이고, 만약 법원에서 과잉단속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난 2013년 1월부터 부과한 총 5571건(금액 최소 1억 7800여 만원) 전체에 대해 환급고지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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